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2023. 04. 18. 16:23

주휴수당 계산은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일때는 (일주일간 일 한 시간 ÷ 40 ×8 ×시급)이고 40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간 일한 시간 ×8)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 04. 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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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는 알고 계시는 것이 맞고,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8로 계산합니다.

    2023. 04.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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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시간은 8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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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산식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4. 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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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 04. 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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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보다 적은 근로시간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3. 04. 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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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치 임금 (8시간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감사합니다.

              2023. 04.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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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일때는 (일주일간 일 한 시간 ÷ 40 ×8 ×시급)이고 40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간 일한 시간 ×8)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

                소정근로시간은 법률ㅇ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산정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2023. 04.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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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0시간 이하일 때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맞고, 40시간 초과하는 경우는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3. 04. 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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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 법정기준근로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주 동안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만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 이내로만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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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 상한은 8시간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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