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8시간으로 되어 [8시간 * 시급] 이렇게 산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몇 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근무시간이 4시간, 5시간, 3시간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로 5시간씩 4일 근무할경우에는 몇 시간으로 설정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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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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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1일 5시간, 주4일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0시간보다 적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40 * 8시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5시간씩 4일 근무할 경우 20/40*8*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 4일, 1일 5시간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