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건강한황새216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씩 * 주 3일 = 주 30시간 근무시 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하루 8시간 초과한 2시간 * 3일 = 6시간 * 1.5시간 = 9시간 연장 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2. 주휴수당 계산시 30/40시간이 맞나요?, 24/40시간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1일 2시간씩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수당이 계산되면 됩니다.
3. 24/40x8이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5.0 (1)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24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장근로는 주휴와 무관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후자가 맞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9시간 연장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24 / 40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