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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정갈한사랑꾼

어쩌면정갈한사랑꾼

연장수당, 휴일수당 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월 화 수(주 3일)/ 시급 10,000원/ 5인 이상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 세급 안 뗌

1/29~ 2/14까지는 하루 11시간(휴게시간x)
2/19~ 4/30까지는 하루 11시간(일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 11시간 근무인데
연장수당을 안 주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질문 올립니다. 휴일수당도 미지급이에요.

첫번째 사진은 제가 계산한 못 받은 금액이고,
2~5번째 사진은 연장수당, 휴일후당 빼고 받은 금액
6~9번째 사진은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 제가 계산한 게 맞나요?
- 맞다면 어떤 법에 맞는 건가요?
-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까요?
- 못 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계약할 때 식사 제공한다 하셔서 가끔씩 절반의 양만 먹었는데 이 경우 월급과는 아무 관련 없는거 맞나요?

* 위의 모든 질문에 자세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의 모든 질문에 자세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죄송하지만 첨부된 사진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므로 다시 정리해서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