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연장수당 미지급 도와주세요!!
월 화 수(주 3일)/ 시급 10,000원/ 5인 이상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 세급 안 뗌1/29~ 2/14까지는 하루 11시간(휴게시간x)
2/19~ 4/30까지는 하루 11시간(일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 11시간 근무인데
연장수당을 안 주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질문 올립니다. 휴일수당도 미지급이에요.
첫번째 사진은 제가 계산한 못 받은 금액이고,
2~5번째 사진은 연장수당, 휴일후당 빼고 받은 금액
6~9번째 사진은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 제가 계산한 게 맞나요?
- 맞다면 어떤 법에 맞는 건가요?
-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까요?
- 못 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계약할 때 식사 제공한다 하셔서 가끔씩 절반의 양만 먹었는데 이 경우 월급과는 아무 관련 없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합니다. 임금체불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식대 제공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