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스케줄 근무일 때 주휴수당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된

소정근로일 : 주2-3회

소정근로시간 : 일 7시간

실 근로일 : 주2-3회

실 근로시간 : 5-7시간

시급 : 평일(2024년 기준 9860원, 2025년 기준 10030원), 주말 또는 공휴일(11000원)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 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 후 못 받은 주휴수당 계산하는 도중에

도움과 조언 얻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1. 스케줄제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4주의 평균 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는거 맞나요? 이 때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맞는거죠?

2.

일, 월, 수요일 주3회 근무 시 주말과 평일 시급이 다르므로 평균시급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평균시급을(11000+10030)/2로 계산하나요? (11000+10030+10030)/3로 계산하나요?

3. 주휴가 발생하는 주는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 없이 평균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곱하나요?

4.

일요일 6시간 근무 (시급11000원)

월요일 5시간 근무 (시급10030원)

수요일 5시간 근무 (시급10030원) 이라면

소정근로일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평균시급*소정근로시간(7)으로 받는거 맞나요?

5. 월마다 주2회 근무하거나 주3회 근무했습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제 근로계약서에 1일 7시간 주 2-3회로 명시되어 있으면 주2회 근무한 달은 주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대타로 인해 주3회 근무한 주가 있어도 주휴 발생 안 되는건가요?

6. 사진에 적은 내용이 맞는지 확인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2.(11000+10030+10030)/3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21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상기의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5.대타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