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헷갈리는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된
소정근로일 : 주1-3회
소정근로시간 : 일 7시간
실 근로일 : 주2-3회
실 근로시간 : 5-7시간
시급 : 평일(2024년 기준 9860원, 2025년 기준 10030원), 주말 또는 공휴일(11000원)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 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 후 못 받은 주휴수당 계산하는 도중에
도움과 조언 얻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주1-3회로 살짝 애매하지만 저는 주3회, 일월수요일 고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서 실질적 소정근로일을 주3회로 본다는 행정해석을 봤는데 맞나요?
2.
일, 월, 수요일 주3회 근무 시 주말과 평일 시급이 다르므로 평균시급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평균시급을(11000+10030)/2로 계산하나요? (11000+10030+10030)/3로 계산하나요?
3. 주휴가 발생하는 주는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 없이 평균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곱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실질적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평균 근무 시간을 곱하나요?
4.
일요일 6시간 근무 (시급11000원)
월요일 5시간 근무 (시급10030원)
수요일 5시간 근무 (시급10030원) 이라면
실질적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하는거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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