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헷갈리는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된

소정근로일 : 주1-3회

소정근로시간 : 일 7시간

실 근로일 : 주2-3회

실 근로시간 : 5-7시간

시급 : 평일(2024년 기준 9860원, 2025년 기준 10030원), 주말 또는 공휴일(11000원)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 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 후 못 받은 주휴수당 계산하는 도중에

도움과 조언 얻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주1-3회로 살짝 애매하지만 저는 주3회, 일월수요일 고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서 실질적 소정근로일을 주3회로 본다는 행정해석을 봤는데 맞나요?

2.

일, 월, 수요일 주3회 근무 시 주말과 평일 시급이 다르므로 평균시급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평균시급을(11000+10030)/2로 계산하나요? (11000+10030+10030)/3로 계산하나요?

3. 주휴가 발생하는 주는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 없이 평균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곱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실질적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평균 근무 시간을 곱하나요?

4.

일요일 6시간 근무 (시급11000원)

월요일 5시간 근무 (시급10030원)

수요일 5시간 근무 (시급10030원) 이라면

실질적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하는거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3회를 고정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1000+10030+10030)/3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평균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7시간씩 주 3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21/40)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4.매주 질의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