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계산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주 16시간 근무, 시급 11,000원을 받고 있고 주휴수당은 35,200원 입니다.
1. 현재 받는 시급 11,000원이 최저시급 이상이라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1.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 요청 시에 사업주가 갑자기 최저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어떤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기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주장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약정시급이 110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용자는 11,0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지 10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11,000원 X 근로시간 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시급이 11000원이라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및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시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자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