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계산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주 16시간 근무, 시급 11,000원을 받고 있고 주휴수당은 35,200원 입니다.
1. 현재 받는 시급 11,000원이 최저시급 이상이라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1.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 요청 시에 사업주가 갑자기 최저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어떤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기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