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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03.27

체불임금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ㅠㅠ

퇴직금과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무시간X시급으로 일한 만큼만 급여를 받고 그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이나 휴업수당(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은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실 근로시간은 일 6.5시간이었으나 사업주가 30분을 1시간의 임금으로 계산하여 7시간 분의 시급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별도의 계약없이 사업주 임의로 지급한 부분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명세표 상에도 7시간 근무 했다고 기재는 되어 있으나 노동부 진정시 사업주가 30분 임금 추가 지급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 같은데요~~

1.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할때 실제로 근무한 6.5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급여명세표에 기재한 7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 매일 30분씩 더 지급한 임금에 대해 미지급한 주휴수당과 상계하여 그 차액만 지급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별개로 주휴수당 계산한 금액 그대로 청구 가능한가요~?

3. 사업자 개인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도 무급처리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때 실제 근로하던 6.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4. 근무한 사업장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매일 30분정도 일찍 출근하여 유니폼 환복 및 수술 준비, 진료준비를 했는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하기 어려운 가요~?

이를 포함하면 7시간 근무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라면, "6.5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30분에 대해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진료준비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준비시간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할때 실제로 근무한 6.5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급여명세표에 기재한 7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7시간으로 청구하시기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란것은 계약서를 통해서 입증 가능하실겁니다.

    2. 매일 30분씩 더 지급한 임금에 대해 미지급한 주휴수당과 상계하여 그 차액만 지급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별개로 주휴수당 계산한 금액 그대로 청구 가능한가요~?

    별개 주휴수당계산한 금액청구하시기바랍니다.

    3. 사업자 개인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도 무급처리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때 실제 근로하던 6.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휴업수당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총임금 을 해당일수 나눈값의 70%입니다.

    4. 근무한 사업장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매일 30분정도 일찍 출근하여 유니폼 환복 및 수술 준비, 진료준비를 했는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하기 어려운 가요~?

    사업주가 지시하여 30분일찍나오도록 한것이라면 근로시간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유급처리된 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급처리된 부분까지 체불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질의와 같이 7시간으로 하되,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체불된 임금에서 기지급된 주휴수당을 상계할 수는 없으며, 만일 사업주가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계산하신 금액대로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3.휴업수당은 휴업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이 유급처리된 금액(7시간분)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4.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주휴수당과 상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3. 7시간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4. 30분 일찍 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거나 묵인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청구할 것을 근로자가 미리 판단하여 계산에 반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받아야 하는 금액을 법에 근거해서 서면을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에 대한 반대서류를 제출하면,

    고용노동청에서 알아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