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에게 메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 조건 : 일 11.5시간씩 근무 / 월 4회 휴무 /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3.3% 원천 징수 후 월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이라 가산 수당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계약 시간 보다 매일 1시간씩 초과된 시간을 초과 근무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보낼 메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출된 임금체불 진정서 관련하여 연락드립니다. 미지급된 항목은 초과근로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입니다. 해당 금액을 전액 지급해 주시면, 진정서를 철회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속 다툴 경우 4대보험 미납과 휴게시간 미보장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확인 후 공식적으로 진정 철회 여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해당 문자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