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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해파리152
지적인해파리15223.02.02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며 휴게시간 없고 기본급여 체불, 주휴수당 체불 등으로 신고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할 목적으로 한거였는데 첫 회사 다니면서 어찌어찌하다가 제시한 임금 입금하면 시정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감독관님이 사업주한테 시정기한2주이며 빠른 시일내로 입금하셔야 한다고 안내해드렸다고 하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입금이 안됐습니다.


저는 거의 3달동안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건데 시정기한을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감독관님께 문자로 설명하면서 이번주내로 입금 요청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전달을 부탁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메일로 오늘 다시 보냈는데 답이 없으십니다.


시정조치기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돈을 다 받기전까지는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건 아닌가요?


저는 돈을 빨리 받고싶은데 지금도 입금이 안됐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형사신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시정기간이 남아서 그 기간동안 참고만 기다려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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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시정기간입니다.

    시정 =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이므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리시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반드시 근로자의 편은 아닙니다.

    그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잘잘못을 조사해 가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가급적 질문자 분께 잘 풀어내려고 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근로감독관을 계속 찔러가며 재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말씀하신 형사신고를 하더라도 그게 진행될 즈음이면 회사가 입금을 하든

    시정기한을 안 지켜서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든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으면 노동청 방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정기한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시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입건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므로 따로 고소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소/고발로 전환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기간은 그만큼 지연되므로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한 것이 형사신고입니다. 현재로서는 달리 뭘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