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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계산이 궁급합니다.
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1일 결근시 만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지급인지,
아니면 나머지 4일동안 24시간 (15시간이상)근무했기때문에
4일간 일한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후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5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