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전체를 대체휴무와 연차사용한 주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2021. 10. 05. 13:16

안녕하세요!

주5일 사업장에서 제목처럼 근로자가 한 주를 휴일대체한 하루와 연차휴가 4일을 사용해서 한 주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주의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무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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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휴무, 휴가를 사용하여 하루라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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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사업장에서 제목처럼 근로자가 한 주를 휴일대체한 하루와 연차휴가 4일을 사용해서 한 주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주의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1주 전체 휴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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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사업장에서 제목처럼 근로자가 한 주를 휴일대체한 하루와 연차휴가 4일을 사용해서 한 주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주의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1. 주휴수당은 1주일에 적어도 1일 이상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1주 전부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10. 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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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와 연차를 사용한주는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0. 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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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고, 해당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휴무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것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10. 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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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중에 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에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간 전체를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1. 10. 0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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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휴일대체로 인하여 휴무한 경우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10. 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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