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 미만 근무자가 한달만 주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일 주 11시간 근무자가 있는데요
기존 월~금 주40시간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한 휴직으로 대체근무를 약 한달간 하려고 할때 이런경우
1. 한달근무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2. 한달간 평일 대타근무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것이 좋을까요?
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일 주 11시간 근무자가 있는데요
기존 월~금 주40시간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한 휴직으로 대체근무를 약 한달간 하려고 할때 이런경우
1. 한달근무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2. 한달간 평일 대타근무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