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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고릴라215
목마른고릴라21524.02.18

주15시간 미만 근무자가 한달만 주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일 주 11시간 근무자가 있는데요

기존 월~금 주40시간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한 휴직으로 대체근무를 약 한달간 하려고 할때 이런경우

1. 한달근무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2. 한달간 평일 대타근무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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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시간 변경된 부분을 문서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 없이 1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급×(주 소정근로시간÷5)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근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한달간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한달 동안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근무가 아닌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2.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 변경이므로 근로계약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바뀌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