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결근 후 주말 대체출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약된 소정근로일에 결근하고 토요일(무급휴무일)에 대체 근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근로계약 내용: 월~금요일 근무, 1일 2시간씩
단, 업무의 특성상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
실제 근로내용: 월~목요일 근무, 금요일 결근(근로자 사정), 토요일 대체근로
질문
토요일에 휴일수당(0.5배)과 연장근로수당(0.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자의 사정으로 대체 근로 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양식으로 작성 하여야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고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의 근로일에 결근하고 다른날에 원래 일하는 시간으로 근무한다면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로 남겨두시려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원래 근로일을 특정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