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결근 후 주말 대체출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약된 소정근로일에 결근하고 토요일(무급휴무일)에 대체 근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근로계약 내용: 월~금요일 근무, 1일 2시간씩
단, 업무의 특성상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
실제 근로내용: 월~목요일 근무, 금요일 결근(근로자 사정), 토요일 대체근로
질문
토요일에 휴일수당(0.5배)과 연장근로수당(0.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자의 사정으로 대체 근로 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양식으로 작성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