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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웅장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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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결근 후 주말 대체출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약된 소정근로일에 결근하고 토요일(무급휴무일)에 대체 근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 사실관계

    • 근로계약 내용: 월~금요일 근무, 1일 2시간씩

      • 단, 업무의 특성상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

    • 실제 근로내용: 월~목요일 근무, 금요일 결근(근로자 사정), 토요일 대체근로

  • 질문

    • 토요일에 휴일수당(0.5배)과 연장근로수당(0.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근로자의 사정으로 대체 근로 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

      •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양식으로 작성 하여야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고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의 근로일에 결근하고 다른날에 원래 일하는 시간으로 근무한다면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로 남겨두시려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원래 근로일을 특정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