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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eoeeeeo24.01.22

근로자의 과실로 주말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 5일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제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간주근로시간제 업장으로 주 40시간 외 1주 12시간 한도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는것까지 근로계약서 항목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업무가 제대로 안된경우에 업주의 요청이 있을경우 주말에 다시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해줘야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시 1주 평일을 포함하여 12시간 한도를 넘어서는데,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추가 근무가 발생했으므로 이런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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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하여 근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말에도 다시 출근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업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도 나와서 추가 일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업무 명령에 의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시에 의하여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시로 추가근로를 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휴일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한다면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다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