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eeoeeeeo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사위원회 진행 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줘야하는지?안녕하세요~ 사내 반기별로 진행되는 법정의무교육을 미수료한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종료 3개월 전, 한달 전, 2주 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교육 수강을 하라는 독려 카톡 및 회사 내 전체 공지를 한 상황임에도 안들어도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건지아직까지 1%도 수강하지 않은 직원들이 여럿있는 상황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미수료 시 만약 걸린다면 사측에 과태료가 부과될만큼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속 교육을 들으라고 독려를 하고 있으나크게 신경쓰지 않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을 듣지 않은 직원들이 지사 소속인데, 인사위원회의 개최는 본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만약 지사 직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이 부분도 근무로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해야되는지?본사에서 지사까지 거리가 있어(1~2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되는경우 이동에 대한 경비도 지급해야 하는지?인사위원회는 절차를 지켜서 열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혹시나 약식으로 열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위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연차사용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합니다. 원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때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맞지만 혹시 회사 일정상의 이유로 인해연차 사용을 특정 달에 몰아서 사용하게끔 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예를들어 분기별 마감으로 인해 회사 업무의 일정이 줄어드는 달이 있을경우연차 전체를 그때 몰아서 사용하게끔 하는게 아니라일부는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분기별 마감이 있는 달인 6월 /12월에사용할 수 있게끔 6~7개 정도는 그때 사용하도록 킵 해놓고잔여연차는 남은 달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협의를 한다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협의를 한다면 연차대체합의서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 의료 보험보험Q.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시 자격조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하는데, 제 앞으로 형제를 등록하려 합니다. 현재 사정상 일을 못하고 있어서 수입은 없는데 나이가 40세라 이런 경우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할까요? 소득요건에는 맞는것 같은데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만 해당되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는 직접 재해자가 신청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매일 매일이 스펙타클한 상황들이 많아 아하의 도움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근무하는 직원 중 쉬는시간에 건물밖으로 나가다가 발을 접질러 병원에 갔는데,진료를 받으며 회사에서 쉬는시간에 다쳤다고 하니의사 선생님이 그건 산재처리 하면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혹시 진료 중 의사가 산재처리를 이야기 했으니 진료기록에 산재에 대한 언급이 있다던지 하면 뭔가 문제가 되나요?아니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을 해야 산재 신고가 되는거겠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차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계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이번달에 관두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일수 계산을 하다보니회사 내에서 연차일수 계산일이 맞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우선 회사의 연차 기준은 "회계년도"로 계산됩니다. 해당 직원은 23년 12월 4일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는데, 1/10~2/5(무급휴가)3월 하루 결근4월 하루 결근5월은 4일간 결근 상태입니다즉12/4~1/3(연차 1개)1/4~2/3(연차X)2/4~3/3(연차X)3/4~4/3(연차X)4/4~5/3(연차X)5/4~5/31(연차X)이렇게 해서 1개가 발생했고회계년도 기준의 연차계산기를 돌려보니작년 12/4~ 12/31까지 근무한 일수 대비 1.2일의 연차일이 생성되어그럼 총 2.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다른분의 의견은 작년 근무일수가 8할이 되지 않아서매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하는 입장이라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대표 선출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소 인원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신생기업인데, 현재는 약 10~15명정도의 인원 내에서 입퇴사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근로자가 일정인원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면 근로자 대표도 선출을 해야되는것 같은데혹시 그 기준이 되는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소 인원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 30명이 모여야 근로자대표 1명을 선출해야된다는 식의 내용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한 업체측에서 일을 주지 않아 휴업이 발생할 때도 휴업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주/야간 근무를 다하는 곳인데요,주/야간의 업무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업무가 약간 다르기도 하고 일을 하는 장소가 다른 회사입니다. (매일 다른 점포를 방문하여 일을 하는 외근직입니다.)질문을 드리려는 부분은1. 야간 계약한 업체측에서 다음달 전산정비로 인해 2주간 근무일정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로인해 불가피하게 휴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회사는 주간도 있기 때문에 2주간 주간 근무로 지원을 보낼 생각이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2주간 주간근무로 전환하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주간에서 근무하기 싫다고 거부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럴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선 주간 근무로 대체할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했음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2. 아니면 2주간 주간 근무 대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가로 처리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3. 혹시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원 주간에서 근무를 하도록 지시를 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 시 계산 방법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다보니,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는기본급+직책수당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근데, 매달 연장이나 장거리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장거리 수당 등비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모두다 포함해서퇴직금을 계산할때 적용해야 되나요??매달 고정적으로 15만원씩 이렇게 있다면 다 포함을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어떤달은 아예 없고, 어떤달에는 5만원 미만, 어떤달엔 10만원 이런 식으로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받은 수당이 비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변동 수당은미포함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퇴직금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사진 파일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인정이 되는가??안녕하세요~회사에서 기존엔 근로계약서를 출력한 후 자필로 작성한 후, PDF파일로 스캔을 하여 개인에게 교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니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작성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출근시간에 현장은 바빠서 업무를 바로 진행하고, 퇴근 후 작성하는 등 업무 시작 전 작성 X) 그래서 현재 한글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던 근로계약서를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출근 전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사진 파일에 근로계약서 관련된 서명을 다 받은경우 이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본인 서명이 아니라고 하거나 발뺌을 한다해도 카톡 등 주고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관없겠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도급사의 일정으로 인해 수급사 측 근로 일정이 없는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제공해야 하는가?안녕하세요~ 도급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업무 일정을 내려주지 않아 약 보름 정도의 업무 일정이 없어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수급사인 저희 회사의 근로자들이 휴업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급 휴무로 처리해도 되나요?아니면 휴업수당이 제공되어야 하나요? 연차로 처리하려고 해도 1년 미만인 입사자가 많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