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업체측에서 일을 주지 않아 휴업이 발생할 때도 휴업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야간 근무를 다하는 곳인데요,
주/야간의 업무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업무가 약간 다르기도 하고 일을 하는 장소가 다른 회사입니다. (매일 다른 점포를 방문하여 일을 하는 외근직입니다.)
질문을 드리려는 부분은
1. 야간 계약한 업체측에서 다음달 전산정비로 인해 2주간 근무일정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로인해 불가피하게 휴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회사는 주간도 있기 때문에 2주간 주간 근무로 지원을 보낼 생각이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2주간 주간근무로 전환하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주간에서 근무하기 싫다고 거부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럴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선 주간 근무로 대체할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했음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2주간 주간 근무 대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가로 처리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3. 혹시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원 주간에서 근무를 하도록 지시를 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를 하는 게 맞고 근로시간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경우 회사는 그 날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서 주간 근무를 명령했다면, 근로자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하는 절차, 방법 등을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간근로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고,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간 근무 명령을 정당하게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명령 거부이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이겠습니다.
동의가 있다면 무급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