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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은 전년도 지급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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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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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차수등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인가요, 최근 1년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인가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A: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3월간 임금총액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 전에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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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임금이지,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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