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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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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의 제1호에는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가 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는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라는 제호 하에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 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주차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는 관련이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미조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적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대상에도 포함).

4. 최근 소위 킥보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조의 2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란 제19호나 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어 법적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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