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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알파카127
말쑥한알파카12723.04.06

일근직 근로시간 전과 후, 주말 및 공휴일의 재택비상대기의 경우 당직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당 사업장은 사측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에 주말, 국공휴일은 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속해 있는 현장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365일 비상상황 또는 돌발성 업무(파손사고 발생시 현장출동, 민원발생에 의한 현장출동, 타공사 접수시 유선상 현장입회 유무판단하여 필요시 현장입회) 에 대응하고자 위 근로계약에 준하는 일근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의의 당직조를 편성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1. 이와같은 비상상황 또는 돌발성 업무에 대응하는 시간은 업무규정상 1시간 내외로 정하고 있기에, 정해둔 임의의 당직조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출퇴근 전후, 주말, 국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택 또는 원거리 이동, 음주 등을 할 수 없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니 사측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보수규정시행세칙"에 있는 "당직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지?

2.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야한다면, 일근(평일)근무 전후 시간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직조로 편성된 직원의 경우도 동일한 "당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3. 위의 당직근무의 경우는 비상상황대응을 위한 유선상 재책대기 이므로 초과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상황발생시 소요되는 시간은 추가근로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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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와같은 비상상황 또는 돌발성 업무에 대응하는 시간은 업무규정상 1시간 내외로 정하고 있기에, 정해둔 임의의 당직조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출퇴근 전후, 주말, 국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택 또는 원거리 이동, 음주 등을 할 수 없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니 사측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보수규정시행세칙"에 있는 "당직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지?

    > 가능해 보입니다. 심지어 이는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도 보이므로

    급여 전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야한다면, 일근(평일)근무 전후 시간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직조로 편성된 직원의 경우도 동일한 "당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가능해 보입니다.

    3. 위의 당직근무의 경우는 비상상황대응을 위한 유선상 재책대기 이므로 초과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상황발생시 소요되는 시간은 추가근로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

    >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질의의 경우 해당 당직근무의 실질에 따라 근로시가넹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직 근무가 통상의 근무와 구분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