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 선출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소 인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신생기업인데, 현재는 약 10~15명정도의 인원 내에서 입퇴사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일정인원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면 근로자 대표도 선출을 해야되는것 같은데
혹시 그 기준이 되는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소 인원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 30명이 모여야 근로자대표 1명을 선출해야된다는 식의 내용이 있을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신생기업인데, 현재는 약 10~15명정도의 인원 내에서 입퇴사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일정인원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면 근로자 대표도 선출을 해야되는것 같은데
혹시 그 기준이 되는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소 인원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 30명이 모여야 근로자대표 1명을 선출해야된다는 식의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