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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소 인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신생기업인데, 현재는 약 10~15명정도의 인원 내에서 입퇴사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일정인원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면 근로자 대표도 선출을 해야되는것 같은데

혹시 그 기준이 되는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소 인원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 30명이 모여야 근로자대표 1명을 선출해야된다는 식의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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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재직중인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선출을 해야 합니다. 인원 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있는 인원들 기준해서만 선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인원과 방법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 따라 1인이상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시 최소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명의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 선출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근로자 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1명일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최소 근로자 수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 대표'의 선출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 인원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필요하다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과는 무관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