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어떻게 하나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12명 밖에 안되는데
보상휴가제 때문에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때 선출 방법은 카톡 투표 방식으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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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카카오톡 투표방식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이 정한 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선출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측에서 개입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선출된 경우라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에 대해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카톡 투표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거는 남겨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
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회의방식이든, 온라인투표 방식이든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투표도 활용이 가능하나, 익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