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는 몇인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하나요?

2021. 01. 20. 12:56

안녕하세요. 저는 사용자제외 10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 입니다.

이번에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제도 도입을 알아보던 중,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법적 요건을 알게 되어서요.

근데 저희는 근로자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데, 저희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하나요?

근로자대표는 몇인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대표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 노조법상 노동조합, 근참법상 근로자 대표, 산안법상 근로자 대표가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상기 법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근로자 대표를 두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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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를 몇인 이상 사업장부터 반드시 선임해야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관계법령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다수의 제도들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제도 실시 요건으로 규정(제도의 효력요건)함에 따라 그 필요에 의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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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의규정에 존재하지않고, 근기법 24조 제3항의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하는것은 아닐것이나, 해당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이 필요할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1. 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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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대표는 상시 근로자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가 근로자 대표가 되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보통 직원중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원으로 대표를 뽑습니다.

        2021. 01. 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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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없습니다. 즉,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항상 선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처럼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선출하는 것입니다.

           

          2021. 01.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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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 요건이므로 아직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먼저 근로자대표를 필히 선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 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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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하게 됩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도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1. 01. 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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