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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양49
말끔한양4922.09.2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방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방식은 직원들이 1인당 1명을 선택하여 후보자중 가장 믾은 득표자 순위로 3명을 뽑고 있는 상태인데요. 직원 1인이 후보자 n명중 3명을 뽑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사측협조없이 근로자위원들이 결정으로 가능한가요? 만약 선거지침을 변경해야한다면 마친가지로 근로자위원만으로 가능한지? 아님 사측위원까지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동시행령 제3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