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의 개념,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입니다

(정확히는 특정 직급 이하로만 구성된 과반노조는 있으나, 특정 직급 이상은 노조가입이 불가하고 노조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직급 이상의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선정해야하는 걸까요?

만일 마땅히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회사가 지정을 해도 되는것인지?

복수여도 괜찮은 것인지?

임기는 어떻게 구성하고, 선정 후에 직원들의 신임투표 등을 진행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자율적 선출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지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24조 3항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수는 복수여도 무방하며 임기는 법령상 명시된 바 없으나 통상 3년 이내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의 선임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나, 반드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운영의 효율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인 3년을 준용하거나 사내 운영 규정 등을 통해 별도의 임기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 직급만으로 구성된 노조가 과반수가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투표나 연서 등의 방식을 통해 과반수 지지를 얻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선출 과정 자체게 근로자들의 신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별도의 사후 투표를 거칠 의무는 없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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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직급의 근로자들을 모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이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근로자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회사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전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과반수 참여·찬성을 모을 수 있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나 전자투표 등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에서 특정 근로자를

    지정하여 근로자대표를 하도록 하는것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절차를 밟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표성 있는 근로자를 추천하여 해당 근로자의 선임에 관한 과반수 투표를 진행 후 그 대표와 회사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과반수로 선임된 근로자 대표여야 하는바, 회사가 특정 근로자를 지명할 수는 없고 반드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를 과반수로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투표 또는 서명동의), 근로자 대표가 복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대표 선정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를 판단할 때는 노동조합 가입 자격 유무나 특정 직급 구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사용자 이익대표자 제외)를 분모로 계산합니다.

    • ​기존 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해당 노조는 과반수 노조로서의 근로자대표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 ​따라서 특정 직급 이상/이하를 불문하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또는 대표위원)를 별도로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접 출마 없이 회사가 근로자대표를 직접 지명·지정하거나 선출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예: 탄력근무제, 취업규칙 변경 등)는 법적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복수의 대표를 뽑는 것도 가능은 한데, 때는 "이 위원회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회사와 서면합의 및 협의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선출 당시 근로자들에게 명확히 공지하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