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의 개념,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입니다
(정확히는 특정 직급 이하로만 구성된 과반노조는 있으나, 특정 직급 이상은 노조가입이 불가하고 노조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직급 이상의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선정해야하는 걸까요?
만일 마땅히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회사가 지정을 해도 되는것인지?
복수여도 괜찮은 것인지?
임기는 어떻게 구성하고, 선정 후에 직원들의 신임투표 등을 진행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