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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1.07.19

근로자대표가 없는경우 과반동의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회사 사정상 근로자대표 선임이 어렵다고 전제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 서명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요?? (노조는 있으나 과반노조가 아니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있긴 하나,, 근로자 대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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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령에서 근로자대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취지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효력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개선지도과-1167, 2008.4.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경우 그의 적격성에 관해 법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모든 근로자들에게 과반수 대표 선정의 가부에 관해 판단할 기회가 주어지고, 과반수 근로자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의 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기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관리감독자가 아니어야 하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는 것을 근로자 대표의 합의로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자대표 선임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구체적으루 정하여진 바가 없고,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면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수는 없겠으나, 근로자대표에 선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다면,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근로자대표라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은 고용노동청 누리집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 서명을 얻을수 있다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상 근로자대표 선임이 어렵다고 전제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 서명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요?? (노조는 있으나 과반노조가 아니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있긴 하나,, 근로자 대표는 없음)
    1. 근로기준법 규정중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한 규정은 반드시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예, 법 제62조 연차휴가대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직원 과반수의 동의 서명을 받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과 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 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의사결정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과반동의에 서명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근로자대표 선임이 어렵다면 차선으로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 서명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요?? (노조는 있으나 과반노조가 아니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있긴 하나,, 근로자 대표는 없음)

    근로기준법상 각종 서면합의 사항은 근로자대표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근로자대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셔서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개별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 과반수를 구분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