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그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누가 수행하게 되나요?

2020. 10. 26. 12:45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 근로환경 개선, 회사와의 근로조건 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그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누가 수행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고,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입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기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 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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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 동의의 주체입니다.

    둘째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서면합의하는 당사자입니다.

    2020. 10. 2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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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는 아래의 제도를 만들때에 서면합의 주체가 됩니다.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연차대체 등

      2020. 10. 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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