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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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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해고 및 근로시간제도 변경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질의를 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는 선출 취지를 설명하고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자를 선출하는데 선임계 등에 근로자가 연명으로 서명하는 방식 또는 투표를 통한 선출 중 선택하여 선출할 수 있는지?

  2. 운영주체(A)와 위탁기관(B,C D,E)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A~E)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운영주체(A)와 위탁기관(B~E)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명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와 같이 2가지를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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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명으로 서명하는 방식이나 투표를 통한 선출방식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2.운영주체와 위탁기관이 별도의 사업장이라면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들의 연명 서명 방식도 가능하고 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도 가능합니다. 본질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전제가 되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2.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다소 다르나, 보통은 전체 사업장단위로 선출합니다. 다만 운영주체와 위탁기관이 서로 행정처리를 달리하고 장소도 달리하는 등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들을 대표한다는 취지상 각 사업장별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3. 별론으로, 근로자대표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정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들 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입후보 결정하고,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근로자들이 정하시되, 방법이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는 절차는 준수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등 간섭,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별도로 독립하여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