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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는 반드시 신고 등록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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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승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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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본시장과 자금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 등록하지 않고 업을하거나(미등록), 보고의무 위반등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고 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을 말하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더 나아가 규정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진행하는 등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유자투자자문이라는 내용을 잘 알지못하는 업자가 연락이와서 '제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라는 형태가 가장 많으며 '잘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한 뒤 등록처리가 되고나서 업을 영위해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사전교육(대면교육)을 수강하고 수료한 뒤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으로 등기로 송부하면 신고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한다(통상 5~6개월 가량 소요).

내가 과연 유사투자자문업자일까? 고민을 하고 있고 '유료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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