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진행 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사내 반기별로 진행되는 법정의무교육을 미수료한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종료 3개월 전, 한달 전, 2주 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교육 수강을 하라는
독려 카톡 및 회사 내 전체 공지를 한 상황임에도 안들어도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건지
아직까지 1%도 수강하지 않은 직원들이 여럿있는 상황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미수료 시 만약 걸린다면 사측에 과태료가 부과될만큼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속 교육을 들으라고 독려를 하고 있으나
크게 신경쓰지 않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을 듣지 않은 직원들이 지사 소속인데,
인사위원회의 개최는 본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사 직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이 부분도 근무로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해야되는지?
본사에서 지사까지 거리가 있어(1~2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되는경우 이동에 대한 경비도 지급해야 하는지?
인사위원회는 절차를 지켜서 열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혹시나 약식으로 열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위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요구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위원회, 출장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인사위원회 참석한다고 추가 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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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