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미납도 개인파산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유선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정수기나 안마의자, 비데처럼 렌탈 계약으로 이용하던 제품의 렌탈료를 연체했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렌탈 채무는 일반 대출과 조금 다른 구조라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렌탈료도 개인파산 채무에 포함되나요?
네.
렌탈료를 계속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면 남은 렌탈료와 위약금도 채권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채무 역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렌탈 계약은 제품 소유권이 업체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출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연체로 발생한 금전채무는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렌탈미납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렌탈업체는 연체가 시작됐다고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마다 약관과 연체 기간이 달라 해지 시점도 제각각입니다.
문제는 계약이 해지된 뒤입니다.
남은 렌탈료와 위약금이 발생했는데 이를 모르고 개인파산 신청서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채권이 추심회사나 대부업체로 넘어간 경우에는 업체명이 달라져 같은 채무인지 모르고 빠뜨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은 가능한 한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어떤 절차가 맞을까요?
현재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렌탈료를 포함한 채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고 연체 기간이 짧다면 → 개인회생 검토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불안정하다면 → 개인파산 검토
채권이 추심회사로 넘어갔다면 → 현재 채권자 확인 후 채권자목록 작성
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이 발생했다면 → 위약금과 반환 여부까지 함께 확인
위약금도 그대로 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위약금 때문에 걱정합니다.
위약금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면 다툼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자동으로 줄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청구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다면 원금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위약금인지 항목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한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렌탈미납으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렌탈 계약서
계약 해지 통보서
위약금 청구 내역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심회사로 채권이 넘어갔다면 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렌탈료가 밀렸다고 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채무와 함께 연체가 이어지고 있다면 렌탈료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채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렌탈료를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체 채무 구조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파산이 맞는지를 함께 판단하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연체 상황과 채권 내역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0
0
/ 500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