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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24.09.13

법정의무교육 수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직원 46인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직원들이 수강 중인데,

7월엔 개인정보, 퇴직연금교육

8월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예방교육

9월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을 수강하기로 돼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Q1. 중도입사자의 경우 5대 의무교육을 전부 수강해야 하나요?

Q2. 회사 교육일정이 위와 같았음을 증빙한다면, 9월 중도입사자가 7, 8월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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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2. 교육 이후에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연말(12월정도)에 한꺼번에 시행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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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A1.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 중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의무교육 중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A2. 회사의 교육일정이 월별로 정해져 있고, 중도입사자가 일정 교육이 이미 시행된 후에 입사하였더라도, 중도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연도 중에 시행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중도입사자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장 임직원 수가 46명 정도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개인정보 배움터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된 영상 및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중도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인사부서에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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