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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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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수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직원 46인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직원들이 수강 중인데,

7월엔 개인정보, 퇴직연금교육

8월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예방교육

9월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을 수강하기로 돼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Q1. 중도입사자의 경우 5대 의무교육을 전부 수강해야 하나요?

Q2. 회사 교육일정이 위와 같았음을 증빙한다면, 9월 중도입사자가 7, 8월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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