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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사랑새206
회사에 직원 중 근로형태가 다양하여 법정의무교육 이수 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이외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직 근로자가 여러명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시간을 이수해야 하나요?
입사자 교육말고 연간 이수해야하는 교육 시간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은 근로시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사무직은 반기에 6시간씩, 그 외는 12시간씩 교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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