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및 대상자 질문합니다.
대표이사 포함 11인 사업장 입니다. (고용보험 대상자 : 9인 입니다)
1. 법정의무교육 종류
2. 대표이사는 인원수 포함 인가요? (고용보험 대상자만 포함인가요?
3.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보험 직종코드가 47811 이라서 해당사항 없음이 맞는지요?
각 교육마다 인원수에 따라 교육이 다르던데요 (내부교육및 베포 또는 외부교육)
이 인원수에 대표이사 포함여부와
고용보험 대상자만 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단, 일부 업종 제외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만 이수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간이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근로자만 포함되며,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소매업(자동차 제외)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코드를 입력하면,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링크 :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