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이수 시간 등 문의드립니다.
1. 100인 미만과 50인 미만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어떠한 교육이 있고
2. 연간 이수해야할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며,
3. 전문자격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지 등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4. 직장내 자체 교육을 진행할 시 반드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100인 미만과 50인 미만은 차이가 없습니다.
2.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은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유형마다 상이합니다.
3.산업안전보건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강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
4.자체교육을 실시하려면 안전보건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그에 맞는 교육이나 강사자격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