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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구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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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법정 교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파견근로자의 법정 필수교육은 사용사업주가 해야하나요? 아니면 파견사업주가 해야하나요?

교육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 관련된 근거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은 사용사업주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필수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의 실시 주체는 사용사업주입니다.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근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근로제공과 관련한 부분은 사용사업주가, 임금에 관한 부분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의 실시 주체는 사용사업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 이에,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