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종사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2019. 12. 29. 22:26

5인미만 사업장에서 꼭 받아야 하는 사업장 의무교육과 교육방법과 시간 등을 자세히 알려 주세요. 1년에 몇번 받아야 하는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부강사 없이 직장에서 실시 할 수 있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종류는 5가지입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 교육대상 및 방법 :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이버 교육 가능함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음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간이교육 가능함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간이교육 :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방법

  1. 개인정보 보호교육

  • 교육대상 및 방법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면 직원 수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 등)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연간 1~2회 권장 (법적인 의무 횟수, 시간 없음)

  • 교육 방법은 종합지원 포털에서 사이버 교육(수료증 출력 가능), 동영상 교육 자료를 이용한 자체교육, 강사 초빙 교육 등이 있고(팩스 등으로 광고하는 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음), 사업장 내부적으로 결과 자료(ex. 회사 내부 문서(사진 첨부하면 좋음))를 증빙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됨.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홈페이지 및 기타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 수료증이나 증빙자료가 발급되는 경우 교육으로 인정됨.

  1.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및 방법 :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간이교육 가능함.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

  • 사업주 및 내부직원, 전문강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를 통해 직접 교육도 가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1.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교육대상 및 방법 : 퇴직연금(DB형, DC형 등)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

(1) DB형(확정급여형)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현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상황,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등

(2) DC형(확정기여형)

사용자의 부담금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등

  • 교육방법 및 절차 등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2)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 교육의 실시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4)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확정급여형(DB)에 한함)

  1.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및 방법 :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 교육내용

(1) 정기교육

(2)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

(5)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음. 단,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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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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