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및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개인사업장 및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는 년1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1회로 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장 및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개인사업장 및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는 년1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1회로 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장 및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장 및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여 법정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되는 법정교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해당자 한함),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은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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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시행의무가 있으며, 다만 하나의 성으로만 이루어져있다면 자료열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특별교육을 제외하고는 실시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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