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12명인 소기업이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여부인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이 있습니다.
정기교육의 경우, 반기 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판매직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