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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교육중에 하나인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몇번 ?

안녕하세요, 종업원 12명인 소기업입니다. 법정의무 교육을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데요.

당사처럼 작은 소기업도 ( 산업안전보건교육 )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지요 ?

해야한다면 1년에 몇번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 종사 직원의 경우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직원은 매반기 1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12명인 소기업이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여부인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이 있습니다.
    정기교육의 경우, 반기 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판매직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반기에 1회씩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