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 교육중에 하나인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몇번 ?
안녕하세요, 종업원 12명인 소기업입니다. 법정의무 교육을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데요.
당사처럼 작은 소기업도 ( 산업안전보건교육 )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지요 ?
해야한다면 1년에 몇번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 종사 직원의 경우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직원은 매반기 1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12명인 소기업이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여부인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링크 :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이 있습니다.
정기교육의 경우, 반기 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판매직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반기에 1회씩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