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 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3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교육 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입사시 교육이 있고
분기별고 사무직과 비사무직 교육 시간이 다른지 궁금한데요
분기별로 4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이 언제 바뀐것인지도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3.09.27.부터 근로자가 채용된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이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비사무직은 매반기 12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채용 시 교육은 1) 일용직 및 1주 이하 단기계약직은 1시간 2) 근로계약기간 1주 초과 1개월 미만은 4시간 3) 일용직 제외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는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분기별로 4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어야 하나 현재는 반기별로 6시간씩(비사무직은 12시간씩)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