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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법정의무교육중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사업주, 근로자인가요?????
근로자만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선임되어 있다면 별도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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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사업주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