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인가요?(업종은 검사 및 분석업)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이고

업종은 중고차 진단 및 검사직 입니다.

5인미만은 의무가 아니라고는 알고있지만 이런 업종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사업장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특별교육' 대상 작업(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중고차 진단 작업이 법령에서 정한 위험 작업(고압전기 취급, 크레인 운전 등 39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교육 대상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 제2장, 제3장,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 정기 교육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의무가 아니지만 노동부는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사업장 안전교육 의무를 5인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대부분의 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데, 여기에는 제3편 제1장(산업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교육들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 매 분기 실시해야 하는 정기 교육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따라서 산안법상 별도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검사 과정 중 법령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예: 크레인 사용, 고압가스 취급 등)이 포함된다면 그에 대한 특별 교육은 실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단 업무라면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