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대부분의 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데, 여기에는 제3편 제1장(산업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교육들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안법상 별도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검사 과정 중 법령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예: 크레인 사용, 고압가스 취급 등)이 포함된다면 그에 대한 특별 교육은 실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단 업무라면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