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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발구지38
말끔한발구지3823.03.07

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단순조립 제조업) 입니다.

자꾸 전화가 와서 5인 미만이어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로 문의를 해도 5인미만이고 특수 업장이 아니라면 제외라고 하는데 어떤게 확실한가 해서요.

특수업장을 따로 설명은 안해주셔서 어떤 곳이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인 미만 (근로자3명) / 단순조립 제조업 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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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사업장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이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설 교육업체들이 교육 영업을 하느라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에 상관 없이 제외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교육에 대하여 법 적용제외로 특별교육을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며, 유해·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아닌 단순조립 제조업의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의 작업을 유해·위험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을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전화해서 의무라고 받으라는 곳은 광고 전화입니다.

    그런 교육 업체가 있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교육에 대하여 법 적용제외로 특별교육을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