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건설업 잠깐 파견근무 나갔는데 다쳐서 산재 신청시 사업장관리번호초보 건설 사무직입니다. 현장에 일이생겨 파견근무를 가셨는데 다치셨어요산재를 해야하는데 사업장관리번호가 0번과 6번이 있습니다.본사에서 출장으로 간거니까 0번으로 작성해야하나요?6번과 0번 지정되는게 어떤걸로 나뉘는지 알려주세요.무슨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윽한파리매2184년 전 사고 산재 승인후 건강보험 치료비 환수, 치료일부터 3년 지나면 재해자책임일까여?2021년 3월 업무 중 사고를 당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산재를 신청하여 2025년 12월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당시 사업장 측에서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산재 신청이 늦어졌지만, 사업장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당 치료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없습니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시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건강보험공단 담당자는 치료 후 3년이 지나 근로복지공단과 기관 간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을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정산금청구권은 산재요양승인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고, 승인결정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산재 승인일은 아직 승인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이에 건강보험공단에 위 판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의 기관 간 정산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위 판례는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고일이나 건강보험 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복지공단과의 정산이 불가능하고, 그 비용을 산재 재해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대법원 2014다44376 판결에서 정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산재 승인일로 판단했는데, 본 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법률적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재해자 개인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에 따른 기관 간 정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어떤 법조문, 판례,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이나 산재보험으로부터 해당 치료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전액 환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비슷한 사건을 경험하셨거나 산재·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건강보험은 무조건 3년이지나서 재해자가 100프로 내야하는데 이런경우 있는분 있을까여??? 정보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20년2월시작제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인데요 올 5월 산재 휴업급여가 잘못 들어온거 같아서요배달라이더로 특수형태근로자입니다일단 3개월 평균 급여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저는 3개월 평균치가 너무 적다보니 최저임금에서 70% 측정하여 2주 진단 받은 일수로 휴업급여를 받았는데요..이제보니 저소득층일경우 90% 지급이더라구요? 근데 공단에서는 이걸 몰랐는지 제가 얘기를 안해서 인지 기존대로 지급을 했는데5개월이 지난 지금 얘기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심심한코끼리189산재 연장은 잘 되나요? 산재연장이 안된다하면 어찌하나요?산재 승인기간이 11주고 벌써 6주가 다 되어가는데요골절도 완전유합도 안되고 관절가동범위도 나오지 않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산재연장은 잘 안해주나요?그럴때 대비해서 미리 대처하고 있어야 할듯 해서요보통 1주전까지 산재연장신청해야 된다 되어있더라고요~~이럴때 현명하게 대처하는법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박땡땡압력밥솥에 데인 화상 어떡하죠???안녕하세요?ㅠㅠㅠ알바 일하다가 압력밥솥에 제실수로 화상을 입었어요.병원 갈 경우 치료비를 일하는곳에청구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모레도협력할수있는왕도마뱀신체 감정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산업 재해를 당해 법원에 소장 제출후 신체 감정을 받으라고 하는데, 사전에 준비할거나, 주의할점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제법수상한하늘다람쥐산재기간 동안 쓴 교통비 청구했는데 요양비 이름으로 지급되나요?산재기간동안 지출한 교통비 청구했는데요양비 이름으로 지급되나요?근로복지공단에 조회해도 민원이 조회가 안됬었는데 오늘 갑자기 요양비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통비인지 모르겠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행복한하루하루직장에 3대보험만 들어도 상관없나요?직장에 원래 4대보험 아닌가요?국민연금.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그런데 저희회사는 산재보험이 없어요만약에 산재로 다치거나 할때 보상은 어떤방식으로 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헤라아레스감정노동자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호소감정노동자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호소하는 우울증,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 받기 위한 입증 요건은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가해자가 보험 처리 이미 진행한 상태인데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근무 중에 가해자측 과실로 업무중에 상해를 입어 가해자측에서 보험 처리를 전액해 주었습니다약값이나, 치료비 등 전부 받은 상태인데업무 중 다친 것이니 이 부분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아니면 제가 자부담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