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고결한호저88아르바이트 중 화상으로 인한 요양신청9월 15일 22:00경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음식 소스가 팔목에 흘러 팔목에 표제성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근무시간이 매주 월,화,수 19시부터 23시까지로근무시간 이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다음날 점심 근처 피부과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16일,18일,21일,23일 총 4번에 걸쳐 드레싱과 소독을 받았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이 아니기에 진료확인서를 받았으며이를 토대로 산재를 신청하려 하니 3.3%공제 아르바이트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요양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9월 21일에 사장님께 9월 15일 화상을 입었다고 구두상으로 전했으며당시 근무인원 모두 화상입은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끝없이충실한뱀파이어장애인이 고용공단을 통해서 취업을 하면 사업주가 맘대로 해고시키지 못하나요?회사 측에서 장애인은 사업주가 고용한것이 아닌,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채용한거라서 절대로 사업주가 해고는 못하고 대신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진단서만 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기는 한다는데 손을 쓰는 업무이기는 한데, 굳이 손 관련 진단서여야만 하나요?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련 정신과 진단서는 안되나요?저희 회사에서는 손을 물리치료를 받고 오던가 꼭 손 관련 진단서 아니면 안된다고 하시는데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보람찬누에233산재휴업급여 적용일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9월17일 목요일 오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휴업급여는 4일째부터 지급이 된다고 확인했는데,그렇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치료비와 급여보장이 된다는걸까요?? 주말도 보상일자로 포함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보람찬누에233산재처리와 공상처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5일전 업무중에 기계 손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 내원했는데 당시에는 붓기와 염증이 심해 골절 확인되지않아서 회사랑 공상처리로 얘길했다가 병원 재방문때 다시 확인한 결과 골절로 5주 진단을 받았어요~근데 회사에서는 공상처리시 골절부분에 대한 치료비만 지원해주고 진단기간동안 무급휴가로 진행되는게 원칙이라고 얘길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손을 계속 쓰는 일이라 다친손 전반적으로 염증이 심하다 진단서에도 기재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산재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일까요??혹시 적용된다면, 반대손도 똑같이 염증이 심한상태일텐데 추가적으로 검사해서 함께 산재처리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헤라아레스작업장 내에서 업무 수행중 부상을 입고 산재 신청작업장 내에서 업무 수행중 부상을 입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려 할 때,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싱그러운햇살사고 후 재활치료도 상해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되나요?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 후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 비용도 일반 상해입원비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조용히빡친붕어빵회사 회식이나 야유회에서 다친 것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회사에서 주최한 회식이나 야유회, 체육대회 등에 참석했다가 넘어지거나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참석을 권유한 경우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경우에도 인정 기준이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조용히빡친붕어빵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중 사고로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가능한지, 근로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주조용한파전건설회사 현장 관리직 가설구조물 무너짐사고 산재 공상 관련 질문[기본 정보]건설회사 재직 중이며 입사 3개월차이고, 원청 현장에서 근무 중입니다.[사고 경위]8월 8일, 시공 중이던 2층짜리 가설구조물이 강풍(돌풍)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구조물 1층에 있다가 매몰되었고 스스로 기어서 빠져나왔습니다. 같은 사고로 동료 1명도 다리(허벅지) 뼈가 크게 골절되었고, 그 동료는 산재 처리를 진행했습니다.[부상 및 치료]어깨 관절와순 전방·후방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방 파열은 MRI로 확인되지 않고 수술을 통해서만 확인되었습니다. 전신마취 하 봉합수술을 받고 4일 입원 후 퇴원했으며, 진단서상 약 6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매주 통원치료 중이며 회당 10만원 이상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산재·공상 처리 과정]사고 직후 회사 안전팀장이 제 동의 없이 지정병원 과장에게 전화해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비급여)으로 결제 처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후 병원을 옮기면서 제가 건강보험 처리로 바꿨는데, 안전팀장이 "공상으로 하면 실비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고 계속 설득해서 다시 공상 처리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산재와 공상 사이에서 입장이 왔다갔다 하자 안전팀장이 불쾌해했고, 이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냉랭해졌습니다.병원비 영수증(약 1,090만원)을 회사에 제출했고, 회사는 병원비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할 것 같은 상태입니다. 안전팀장은 실비보험 청구 시 회사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면, 보험 가입 당시 적용받은 학생 요율과 직장인 요율의 차액을 소급해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현재 상태]아직 산재 신청은 하지 않았고 회사는 공상 처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미 일반(비급여)으로 결제되어 있어 산재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회사에선 제가 산재한다고 했다가 공상한다해서 말바꾸는거로 인식이 안좋습니다. 다시 산재로 가는게 더 나은지…[노무사 상담 이력]한 차례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산재로 처리하고 퇴사하지 말고 휴직해서 산재 휴업급여(70%)를 받다가 입사 1년을 채운 뒤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나쁜놈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걸립니다. [앞으로 계획]다다음 주(10월 1일 가족여행 이전)에 현장 소장님께 산재 신청 및 휴직 의사 or 산재처리 후 퇴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최대한 나쁜 인상을 남기지 않으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돈을내도 괜찮으니 정말 현실적이고 괜찮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모두가 말이 달라 결정하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님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새벽하루꼬리뼈 골절로 인한 산재처리 문제 궁금해요2026년 8월 30일- 근무를 위해 정상 출근함.- 근무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동하다가 직장 내 화장실 앞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직후 통증이 심해 오후 2시경 응급실을 방문함.- 검사 후 꼬리뼈(미골) 골절 진단을 받음.2026년 8월 31일 ~ 9월 11일-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꼬리뼈 골절에 대한 보존적 치료 및 통증 치료를 받음.- 총 약 12일간 입원함.- 당시에는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진료로 치료함.- 9월 11일 퇴원함.2026년 9월 12일- 퇴원 다음 날 회사에 하루 출근함.- 그러나 꼬리뼈 골절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였음.9월 13일 ~ 9월 14일- 다시 출근하지 못하고 치료 및 휴식을 이어감.- 통증이 지속되어 추가 치료 및 재입원을 알아봄.2026년 9월 15일- 통증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재입원함.- 기존 병원에서 치료받았음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입원임.2026년 9월 16일- 현재 병원에서 산재 요양신청을 접수함.- 담당 의사가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입원 4주 통원 4주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작성하여 제출함.2026년 9월 18일 현재- 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 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및 요양기간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2. 현재 상황사고는 근무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사고 당일부터 응급실 진료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꼬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이후 약 12일 동안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고, 퇴원 다음 날인 9월 12일 하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그러나 골절로 인한 통증이 계속되었고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했습니다.현재도 꼬리뼈는 움직이거나 해당 부위가 닿을 때 통증이 있고, 등과 날개뼈 주변 및 척추 부위에는 가만히 있을 때에도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통증이 지속되어 9월 15일 다른 병원으로 재입원하였으며, 현재 병원 담당 의사는 추가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재 신청 시 입원기간 4주에 대한 소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다만 이전 병원에서 약 12일 동안 이미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병원의 추가 입원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또한 첫 번째 입원 후 하루 출근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산재 요양기간 또는 휴업급여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