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휴업급여 적용일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9월17일 목요일 오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휴업급여는 4일째부터 지급이 된다고 확인했는데,그렇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치료비와 급여보장이 된다는걸까요?? 주말도 보상일자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된 경우 지급받는 요양급여(치료비)는 사고 당일인 9월 17일부터 적용되며, 휴업급여는 대기기간 3일이 지난 4일째인 9월 20일부터 산정됩니다. 의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요양 중인 기간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도 보상 일자에 모두포함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