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4시간) 유급휴무일로 되어있으면 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피고용보험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토요일(4시간)이 유급휴무일로 되어있습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
이 경우 주 7일로 인정이 되는게 맞을까요?
퇴사일 지정을 앞두고 있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4시간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토요일이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휴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