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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다양한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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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5일 근무제 이고 월급제 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평일 하루 대체휴무라고 되어있습니다.

토요일은 격주 근무이며 유연근무입니다. 4~5시간 근무 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주 40시간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토요일에도 8시간을 맞춰서 근무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월 ~ 금요일 1일 8시간 근로하면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해당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 40시간이 이미 달성 됨)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토요일에도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어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 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하면 1.5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보상휴가를 8시간 기준 1번 부여하면 위법이 됩니다. 4시간분도 추가로 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으나 주40시간으로 계약한 상황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8시간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맞추고 안맞추고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상 회사에서

    40시간을 채우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