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상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2019. 05. 03. 10:09

계약서상에 "을" 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다음과같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시업 9시 / 종업 6시 / 휴게1시간
단, 갑의 사정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기의 시업, 종업, 휴게시간을 변경할수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만일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요청시 저는 월~금 40시간을 충족했기때문에 토요일근무시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또 갑의 사정으로 변경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1주 40시간은 변경되지않고 시업, 종업, 휴게시간만 변경되는거죠? 법적으로 문제없는건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토요일은 추가근로이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을 곱해서 추가지급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을 곱하고 1.5배를 하여 지급합니다.

2.근로시간이 변경되면(주40시간을 넘는다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은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2019. 05. 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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