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무로 계약시에도 연장 근로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주5일 (월~금)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일부 직군을 주6일 (월~토) 주 48시간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6일 근무를 고려하여 연봉 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위 근무 시간과 요일을 고려하여 연봉 계약을 맺었음에도 이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로는 휴일/휴무 수당 및 연장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과 시간을
넘어섰을때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 취업규칙장 토요일이 휴일이거나 휴무 일 경우에도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